전두환 연희동 자택, 반값인 51억에 낙찰, 6차 입찰서 감정가의 50.2%

2019-03-21 13:21
전씨 측 행정소송 제기로 실제 소유권 행사 가능 여부 불투명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이 5차례 유찰 끝에 6차 입찰에서 감정가의 반값인 51억원에 팔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한 달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가량 긴  납부최고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에는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다.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