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불법 공모 아니란 사례 차고 넘쳐”
2019-03-19 14:05
서울고법 형사2부 이날 김 지사 항소심 첫 재판
김 지사 보석 허가 여부, 내달 11일 공판 후 결정
김 지사 보석 허가 여부, 내달 11일 공판 후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 내용에 대해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호소했다.
또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우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