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납품 갑질' 차단 '나홀로 성장' 막는다

2019-03-20 02:00
공정위 연내 표준계약서 도입 불공정과행 없애
관세청도 특허갱신때 '상생협력' 평가 가산점

최근 4년간 유통업계 소매 판매 실적에서 면세점만 100% 이상의 판매액 증가율을 기록하며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휴젤 제공]

최근 4년간 100%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면세점업계가 ‘나홀로’ 성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업체와 납품 중소·중견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업계 현황 파악이 상당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도 상생협력을 강화한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을 변경해 면세점 갑질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모두 수직성장한 면세점 업계의 갑질 개선이 우선 목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에는 뒷전인 이들 면세점업계의 경영 행태 역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본지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분석한 ‘2015~2018년 소매업태별 판매액’ 결과를 보면, 2015년 대비 지난해 업태 평균 판매액 성장률은 13.9%에 그쳤다. 다만, 업태별로 보게 되면 상승률 차이가 확연하다.

업태별로는 면세점이 106%의 판매액 증가율을 보이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무점포 소매 50.3% △편의점 48.3%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11.2% △슈퍼마켓 및 잡화점 6.9% △백화점 3.3% △대형마트 2.1% △전문소매점 0.4% 순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 매출 현상을 빚는 유통업계에서 단연 면세점업계 매출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공항 이용객이 급증한 영향과 함께 표준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업계가 그동안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온 결과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납품업체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계약에서 영원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납품업체들은 지속적인 입점과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부당한 계약조건에라도 일단 계약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면세점 갑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대상업종에 올해 면세점 업종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달 초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상생은 뒷전인 면세점업계 경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면세점의 사업계획 이행내역을 보면, 서울 롯데월드·롯데코엑스의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 이행률은 20% 정도로 낮았다.

신라TS는 25%의 이행률을 보였다. 신세계·HDC신라·두산·한화·에스엠 등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 이행률은 60% 수준에 그쳤다. 엔타스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에 상생협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말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해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여부가 가점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 갑질을 막을뿐더러 상호 공정한 협력관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