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자전거도로 달리나…4차위,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2019-03-18 15:49
물류 모빌리티, 추가 해커톤 논의…배달안전망TF 시작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됨에 따라 규제 해소를 위한 해커톤을 개최했다. 4차위는 향후 관련부처와 논의해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며 물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배달안전망TF'와 추가적인 해커톤 개최를 계획 중이다.

4차위는 18일 서울 KT광화문사옥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18일 제5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번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 대상이 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다.

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불법운행 및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의제로 선정됐다.

의제리더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담당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6개의 쟁점을 도출했으며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해커톤 결과 참석자들은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조율해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차위는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 규제를 완화하는데에도 합의했다. 때문에 운전면허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법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거치공간 확보의 도로점용료가 이슈인데, 관련 기업에서 어떤 경로로 지자체와 협의해야할지 등을 행안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정리했다.

다만 이번 해커톤에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달산업의 경우 '배달안전망TF'를 시작할 계획이다. 배달산업의 발전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0대 배달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커톤에서의 합의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친 만큼 입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장병규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