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 개최…'9년 논쟁 마침표'

2019-03-18 14:35
18일 소하리공장 본관서 조인식 개최

기아자동차 노조 강상호 지부장(사진 왼쪽)과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사진 오른쪽)이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
 

기아자동차 노사가 18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서명했다. 이로써 통상임금 9년 논쟁이 법적 공방 없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기아차 최준영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조금은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1만 4790명)로 최종 가결했다.

지난 11일 특별위원회는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또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