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마무리하자 '현대차 노조' 꿈틀 “올해 단체교섭서 요구”

2019-03-15 13:23
노조 “불편 참아도 차별은 못참아”… 통상임금 소송결과 기아차와 차이 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협의안에 찬성해 가결시키며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15일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통상임금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2차 정기대대에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합의했을 경우 2019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동일 적용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아차와 동일 방식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기아차 노사는 이와 함께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으며 지난 14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해당안이 가결됐다.

다만 업계에선 현대차 사측이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기아차 노조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1심에서 법원은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5년 11월 2심에서도 노조의 항소는 기각됐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모습.[사진=최윤신 기자][사진=최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