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찬반투표 가결… 통상임금 갈등 마무리
2019-03-15 08:40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대법원 상고 없이 종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수년간 갈등해온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및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53.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3차 소송 및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한다. 노사는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