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과정서 사진촬영 할 수 있다”…복지부 금연구역 업무지침 안내
2019-03-18 08:30
"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가능"
금연지도단속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는 업무지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18일 보건복지무와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이 제작한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지도단속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점을 바탕으로 사진 촬영 거부 시 촬영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공공기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므로 촬영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자주하는 질문 문항에 새로 포함됐다.
금액구역에서 직접적으로 피우지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도 단속을 할 수 있다. 업무지침은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가 설명했다. 다만 불이 붙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업무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8조 이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