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관리 공공에 맡기세요"...서울시,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2019-03-18 06:00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5월 3일까지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 단지와 위·수탁계약 후 관리소장 배치

공공위탁관리를 원하는 민간아파트는 오는 5월 3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의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단지의 파행적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작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추진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를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최대 2년간 검증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직접관리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위탁관리를 의결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단지는 자치구에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3곳을 선정하면, SH는 단지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SH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요건 등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SH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시는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의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 말 결정한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