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쏘아올린 공···식약처, ‘YG 양현석 홍대클럽’ 불법영업 칼 빼든다

2019-03-15 17:07
손님이 춤추는 등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특별점검 실시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소유한 홍대 인근 클럽이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류 조리‧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나 우주볼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허용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 조리‧판매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지난 6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승리 소유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클럽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알려졌다.

러브시그널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무대에 나와 춤을 추는 등 일반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

러브시그널 맞은편에 위치한 또 다른 양현석 대표 소유의 홍대 주점 ‘삼거리별밤’도 마찬가지다. 일반음식점임에도 춤을 추는 무대와 단상, 음악을 틀어주는 DJ 등이 객석 외에 별도로 설치돼 있다.

서울 마포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클럽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마포구 내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모두 43곳이다. 승리 소유로 알려진 러브시그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객석 외에 무대설치와 우주볼 등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