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태금융포럼] 신현조 PB센터장 "성공적 은퇴 위해서는 탄탄한 현금흐름 자산 필요"
2019-03-14 18:08
신현조 센터장은 "2015년 UN이 발표한 연령기준에 따르면 노년기는 80세부터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55세 전후로 은퇴를 맞게 된다"며 "정년퇴직 후 30~40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퇴 후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간의 차이가 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금액은 월 265만원(부부 기준)·158만원(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194만원(개인 기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은퇴시 40% 이상은 최소생활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 센터장은 '재취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층 보장제도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연금·수익형 부동산·재취업까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직전의 7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고 재취업을 위한 사전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자 대부분은 자산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정기예금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략이 장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91.3%에 달하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즉시연금과 주택연금 등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필요 소득은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수 생활비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종신연금 등 안정 소득으로 확보해야 하며 여가생활 등을 위한 추가생활비는 개인연금, 월지급식펀드, 수익형 부동산 등 변동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 센터장은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며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가입자가 사망 시에도 정산이 가능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