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약관 시정명령

2019-03-14 12:00
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인 유튜브가 사용자의 영상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광범위하게 가입자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온라인사업자가 제시한 불공정약관으로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 꼽힌다.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구글은 또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구글·페이스북·카카오의 경우,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놨다. 공정위는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네이버·카카오의 광범위한 면책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의무 및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