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공정위, 7800명 피해 소비자 구제

2019-03-12 13:24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집단소송 지원

[사진 = 아이클릭아트]

부실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으로 등록 말소된다. 이에 약 7800명의 상조업체 피해 소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에 나선다.

공정위는 12일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에 달한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해 (선수금의) 50%를 떼어먹고 도망갈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웠는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