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불법 자금거래 집중 점검"
2019-03-13 12:38
1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변칙상속·증여 엄정 대응
일자리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 전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혐의 조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도 눈여겨 본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되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했다"면서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