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102억서 60억으로 뚝…오늘부터 5회차 공매 진행

2019-03-11 14:59
4회 유찰…6회서는 감정가의 절반으로 최저 입찰가 줄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총 4회 유찰돼,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다섯 번째 공매가 진행된다.

11일 온비드에 따르면, 온비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총 3일간 공매를 진행한다.

최저 입찰가는 61억3971만원이다. 애초 감정가는 102억3286원으로 주변 시세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속 유찰돼,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입찰가가 줄어들었다.

온비드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유찰이 되는 경우 총 6회까지 공매가 진행되며, 2회차부터 10%씩 매각예정가를 낮춘다. 마지막 6회에서는 매각예정가가 감정가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이번 공매에서도 유찰되면 조만간 감정가의 50% 수준에서 마지막 공매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세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에서 공매가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것은 명도소송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명도소송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 공매로 연희동 자택을 매수했는데 전두환씨 일가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연희동 자택은 아내 이순자씨 외 며느리, 전씨의 개인비서관 출신 인사가 소유자로 올라가 있어 이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군다나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등은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씨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이 중 토지(총 1642.6㎡)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