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내야 할 추징금은 얼마?
2019-03-11 12:02
2205억여원 가운데 1175억여원 환수…집행률 53.3%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25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추징금 환소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74억 97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률 53.3%입니다. 아직도 1000억원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