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응시자, 보호자 없이도 토익·토플 시험 볼 수 있다
2019-03-10 12:00
공정위, 토플·토익·텝스·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이달부터 15세 이하의 응시자가 보호자 없이 토익 등 영어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응시자는 6주 내 재시험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으며, 결과 불복시 1차례 추가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시험과 관련,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사업자는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키로 했다.
또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대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중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