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자트브라운·수자타인디고 등 헤나 염모제 회수 조치

2019-03-07 17:21
6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건복지부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식약처는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다.

수자트 브라운 수자트 헤나, 더수자타인디고(인디고 페라엽가루), 퀸즈헤나레드, 퀸즈뉴브라운, 탁터헤나(레드), 닥터헤나(네류럴브라운), 아유르 리퍼블릭 인디고, 아유르 리퍼블릭 헤나(헤나엽가루), 케어셀라내루럴허브헤나, 마마님헤나(헨나엽가루), 마마님인디고, 레드헨나, 네츄럴브라운헨나, 실크글로미네추럴다트브라운헤나, 실크플로라블랙헤나, 실크네추럴허벌브라운헤나, 라디코프리미엄딥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블랙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소프트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헤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