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상장폐지 시즌’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것

2019-03-08 00:10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3월은 감사 시즌이자 속칭 '상폐 시즌'이다. 지난해에는 감사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20개 기업이 불시에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정지 업체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1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거래정지 업체 대부분이 '관리종목'이나 '투자경고' 등 꼬리표가 없는 정상종목이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지난해 불거진 무더기 거래정지 사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2020년 지정감사제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등 영향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의견에 따른 거래정지 업체는 2016년 9개사, 2017년 16개사, 2018년 2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주로 기업 경영진의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재무제표 근거가 확실하다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도 감사의견은 '적정'이 나온다. 반면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경영진 부정, 분식회계 등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됐음을 의미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까지는 투자종목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모를 거래정지에 대비해 '상폐 회피 체크 리스트'를 제시한다. 우선 최근 공시내역과 재무제표의 영업손익, 최대주주 지분율 세 가지 사항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만으로 상폐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상폐 회피 체크 리스트 첫째 스텝은 최근 공시내역 확인이다. 모든 회계부정은 흔적을 남긴다. 공시목록에 나오는 제목만 훑어도 거래정지 가능 기업을 피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상장 폐지된 30개사의 과거 공시목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들은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잦은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 공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복수 이상 체크될 경우 감사 시즌 동안만이라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우선 자금 압박에 내몰린 업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시도한다. 거래정지 전 6개월 이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업체가 30개 상폐 기업 중 23개사로 77%를 차지했다. 상폐 직전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업체도 22개사(73%)에 달했다. 잦은 기업 오너의 변경이 확인되면 기업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18개 업체(60%)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연공시나 공시내용 취소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한다.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횡령배임 공시가 5개사로 17%를 차지했다. 횡령배임이 거래정지 전에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폐 기업 대부분은 횡령배임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둘째 스텝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별도 재무제표상 3개년 이상의 영업적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라는 점에 주의하자. 우리가 과거 상폐 업체들을 분석했을 때 57%(17개사)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은 최대주주 지분율 15%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상장폐지된 30개 업체 중에서 50%가 최대주주 지분율 15%에 미치지 못했다. 30개사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17.7%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량한 업체일수록 오너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많은 지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