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이혼소송’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피소…“파라다이스 아들로 속여”
2019-03-06 00:00
경찰, 외제차량 횡령 이어 사업자금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이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사업가 A씨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3월 사업가 A씨에게 사업자금으로 일주일만 쓰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간 뒤 1년 넘게 갚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왕진진은 자신이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 아들이자 재력가라고 신분을 속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여러 핑계로 미룬 뒤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왕진진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씨는 왕진진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겼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