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요금제에 이례적 태클…"중·저가 요금제 갖춰야"
2019-03-05 16:18
인가 반려 공개 발표…'가계통신비 상승 가능성 경계' 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5G 요금제를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입장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를 결정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날 반려 결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발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것도 이례적이며,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5G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금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 점,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주면 정부의 인가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4만원대는 저가, 5~6만원대를 중가로 보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비록 선택하는 사람은 적거나 없더라도 중·저가 요금제가 갖춰진 것과 고가 요금제만 있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과제로 꼽히는데 5G 도입으로 인해 통신비가 상승하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는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새로 제출되는 요금제가 인가가 나려면 약 2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