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 합리화
2019-03-05 10:00
5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지난해 입학생부터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와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