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 고양시 하루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취소

2019-03-03 12:42
조정대상지역을 이유로 돌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번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고양시를 지난달 28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튿날 경기 고양시 지정 취소를 발표했다.

HUG 측은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조정대상지역으로 속해있다는 이유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HUG는 지난달 28일 고양시를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4곳과 함께 미분양 증가 등 사유로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HUG는 돌연 이달 1일 방향을 바꿔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고양시가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선정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어디에도 조정대상지역을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은 없는 셈이다. 오히려 고양시는 무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번 HUG의 결정 번복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HUG가 선정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고양시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번복한 점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이유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