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학기 학교주변 식품·유해환경 특별단속
2019-03-03 10:02
-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제조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충남도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4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교차 방식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식품안전 분야에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을 구축, 월별 기획·테마 단속을 통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