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해피벌룬 흡입 사실이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왜?

2019-02-27 20:08
승리 옹호 측 "해피벌룬 흡입했다 해도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

클럽 버닝썬 MD로 마약 공급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오른쪽)와 자신을 버닝썬 사장으로 소개해온 빅뱅 멤버 승리가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빅뱅 승리가 2년 전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마약풍선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거세졌다.

해피벌룬은 유사마약의 한 종류로 풍선 안에 공기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안에는 환각 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다.

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한 소지·판매·제공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 물질 흡입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승리의 해피벌룬 흡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승리의 해피벌룬 흡입 의혹 사진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는 “문제의 사진은 2017년 2월경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아산화질소 규제는 2017년 7월부터 이뤘다는 것을 근거로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이라며 승리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