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 지킨 공공기관, 지난해 소폭 늘었다

2019-02-27 11:30
이재갑 고용부 장관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82.1%...전년 대비 2.1%p↑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의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2017년 80.0%보다 2.1%p 증가한 수치다.

청년신규고용 비율도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 비율은 6.9%로 이는 전년(5.9%)대비 1.0%p 증가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개소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