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운동하자"…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
2019-02-26 11:06
산업부 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을 포함한다.
국표원은 운동기구의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