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토양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든다'
2019-02-25 10:21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토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토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이 설치된 관내 214개 사업체에 대하여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에 따라 중점점검 한다.
점검결과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오염우려지역 등 10개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실시 후 중점관리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로 토양오염사고를 예방 하겠다”며, “토양생태계 보전과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