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2019-02-21 11:15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19년도 1기분 부과
서울시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