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61명 적발...과태료 2억5천만 원 부과

2019-02-20 09:16
"거짓 신고 의심사례 70건 140명 세무서에 통보...331건은 조사 중"

아파트분양사무소 모습(기사와 관계없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7일~올해 2월 15일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2018년 7월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