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고교 신입생 9500명 교복비 지원한다'
2019-02-20 08:08
올해 에산 28억5000만원...한명당 지원액 30만원선
한 명당 지원액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2.15)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배정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교복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복 21만4000원, 하복 8만6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교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에 해당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관외 고등학교, 관내·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성남시 자체 사업비 편성·지원 방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교육 협력 사업으로 바뀌었다.
경기도 전체 12만7690명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사업비 383억원을 도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의 비율로 분담해 1월과 2월 각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한 명당 30만원 상당(시비 7만5000원 포함)이며, 교복을 지원받은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은 81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