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김장겸·안광한 MBC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2019-02-19 16:28
재판부 “노조 활동 기준 삼아 인사…죄질 불량” 혐의 그대로 인정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