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김장겸·안광한 MBC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2019-02-19 16:28
재판부 “노조 활동 기준 삼아 인사…죄질 불량” 혐의 그대로 인정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