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소변남, 제지하는 의사 폭행 "술 취해 기억 안나"

2019-02-18 16:52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한 의사를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를 폭행한 A(50)씨를 사기, 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면 병원 이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에서 진찰을 거부한 채 바닥에 소변을 보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구속 이유에 대해 "급박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응급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