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고소·고발 수사 본격화

2019-02-18 03:01
남부지검 한 달 만에 ‘시민단체 고발’ 2건 병합수사
중앙지검 배당된 ‘손 의원 명예훼손’도 이첩 가능성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18일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로부터 넘겨받아 병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돼있다. 일각에선 해당 고소 건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SBS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10채 이상을 매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매입 1년 후 해당 지역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것이 의혹의 근거였다.

이에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부로서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남편과 친척 명의로 투기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이익충돌금지원칙’과 ‘공직자윤리규정’에 위반된다.

손 의원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나, 후속보도 등을 통해 손 의원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정황도 제기됐다. 결국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의혹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손 의원을 고발했다.

현재까지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제기된 쟁점은 △목포 부동산 차명 구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세차익 확보와 투기 △이익충돌금지 원칙 위반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원칙 위반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압력행사 등이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내용 외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SBS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에 나선 손 의원은 SBS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손 의원 소환 등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라도 위법한 것이 있다면 의원직과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