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미투 아니라 불륜…용서할 수 없어"
2019-02-15 00:00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며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고,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하는 민 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2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모욕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같은 일부의 여성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 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하였고 저는 이제 안희정 씨나 김지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이제 저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저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 씨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입니다.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합니다.
1심 재판 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상화원은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입니다. 2017년 8월 18일에 그곳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별채에 머물렀고, 2층 침실은 저희 부부가 사용하고, 1층은 김지은 씨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기에, 별채의 출입문은 저희 세 사람이 들어온 뒤에 잠갔습니다.
그날 새벽 무렵,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저는 잠이 깼습니다. 1층에는 김지은 씨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김지은 씨라고 생각했고, 자고 있는 안희정 씨에게 “지은이가 이 새벽에 왜 올라오지?”하고 중얼거렸는데, 안희정 씨는 잠에 취해 있어 못 들었는지 기척이 없었고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다 올라온 김지은 씨가 계단에서 방문까지 최대한 소리죽여 발끝으로 걸어오는 게 느껴졌고, 문손잡이를 아주 조심히 돌려 열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침대 앞 발치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김지은 씨가 목을 빼고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듯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사이, 안희정 씨가 잠에서 깼는지 “어, 지은아 왜?”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지은 씨는 무척 당황한 듯이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방에서 달려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몇 시길래' 하고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안희정 씨에게 “쟤가, 왜 저래?”하고 물었더니, 안희정 씨는 "모르지.." 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중국대사 부부와 조찬모임을 가졌고, 그 후 안희정 씨에게 “지은이는 (어젯밤 일에 대해) 왜 사과를 안 한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선지, 그날 오후 경 김지은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간밤에 도청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했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기에 이상했지만 '내가 잘못 들었나'하는 생각했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며 확인해 보니 그날 술을 마신 도청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 스스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제 의식에서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희정 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자신의 얼굴까지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과 같은 건물에 그것도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아래층에 자신의 방을 배정한 것도 김지은 씨 본인입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건물에 빈방도 많았습니다.
1심 판사님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씨를 고소하기 전인 2017년 3월 5일에 제가 구자준 씨에게 김지은 씨가 상화원 부부침실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구자준 씨에게 전화를 한 시각은 바로 김지은 씨가 JTBC 방송에 나온 후 세 시간 쯤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그런 거짓말을 꾸며댈 수 있겠습니까? 2심 판사님은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습니까?
1심에 나온 김지은 씨의 주장은 “안희정 씨와 ○○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염려해 방문 앞 계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객실의 문 윗부분은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사람(안희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또는 그런 느낌이 들어)다시 내 숙소인 1층으로 내려갔다”입니다.
2심에 나온 김지은 씨의 주장은 “피고인과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여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깜박 졸다가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실루엣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한 진술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이 모든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의 아래 중간 끝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벽을 통해 실루엣이 비치고 눈이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상부는 불투명한 유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다면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앉아 있었다면 문의 하부는 나무로 되어 있어 안에서도 밖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침대 발치에만 공간이 있고 그 앞은 통유리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절대로 방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침대에서 문으로 나가는 길목에 장식장이 있어 그 장식장을 돌아가야 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안희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첨부한 영상을 봐주십시오.
넷째, 깨어있던 저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희정 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김지은 씨가 제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저를 위증죄로 고소하십시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김지은 씨, 안희정 씨 세 사람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십시오.
1심 판결문에서는 “김지은 씨가 문 앞에서 졸다가 일어날 무렵 객실 내에 있던 안희정 씨의 실루엣을 보고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도 침실 안쪽에서 불이 켜졌었는지 김지은 씨 본인이 보았다는 구체적 실루엣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은 씨는 민주원에게 다음날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김지은 본인 주장대로 ‘안희정’과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제 증언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는 “상화원 현장 사진에 의하면 2층 방문은 상단부분이 반투명하여 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원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한 직후 구자준에게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에서”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판사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김지은 씨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말했고 앉아 있은 채로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 때 제출된 상화원 사진과 영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김지은 씨가 정말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누군가의 실루엣을 봤거나, 눈이 마주쳤다면 저나 안희정 씨가 새벽 4시에 자다말고 일어나 문 앞에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누가, 왜 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지은 씨는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자준 씨와 김지은 씨가 무척 친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 김지은씨의 인터뷰 이후 약 세시간 정도 지나 제가 구자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제가 아는 김지은씨는 안희정 씨를 좋아하는 것이 티가 나서 걱정이 되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해주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전혀 뜻밖의 인터뷰를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 김지은 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자준 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구자준 씨가 김지은 씨와 친하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미안해요 그런 부탁을 해서요 구자준 씨 입장을 이해해요. 그런 부탁은 안 할게요”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부탁을 할 때 “김지은 씨가 상하원에 들어왔었다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구자준 씨가 증인석에 나와 뒷말은 빼고 앞의 말만 증언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경황없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시지 제게 확인도 안 하시고 그 말만 믿으셨습니다.
김지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지은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입니다.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 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왜 배척당해야 하는 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2심판사님은 어떻게 실루엣이 비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만으로 눈이 마주쳤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왜 진짜 거짓말쟁이 손을 들어주시면서 제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