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재회하게 될 공정위..."국회 입법도 힘겨운데, 내부 간부의 고발까지 뼈아프다"

2019-02-14 15:5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불공정 기업을 검찰로 보냈던 공정위가 또다시 검찰과 재회하게 생겼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내부 폭로에 나선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고발 때문이다. 전·현직 간부직원의 불법 취업 혐의건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특정기업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내부직원의 고발이 뼈아픈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으며 검찰에도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게 된 것.

특히, 공정위 수뇌부가 유한킴벌리 등 기업의 담합행위를 알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사건을 처리했다는 게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접수 뒤 요건에 맞으면 당사자는 고발까지 면제된다는 점을 해명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고발사건이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된 만큼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전·현직 간부의 불법 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아가며 경제검찰로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달 말 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에서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과 상당수 피고발인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단락이 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공정위원장과 주요부서 간부들에 대한 고발이 나온 만큼 공정위로서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더구나 현직 내부 간부의 고발이 뼈아픈 상황이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도 자칫 야권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득력을 다소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내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완료한다지만,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려들을 수 없는 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에서 지난해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한 터여서 입법 과정에서 평탄치 않은 길을 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이달부터는 야권에 대한 설득 과정에 나서기 위해 가급적 다른 대외활동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일정이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이 언제 완료될 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