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울시-경기도,「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2019-02-12 09:16
-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 공정위‧조정원‧인천시‧서울시‧경기도 분담수행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 이양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해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에서 전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3개 시‧도지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부지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분쟁조정위원, 국회위원, 정책고객(가맹‧대리점 점주‧본사 및 사업자단체)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지자체 분쟁조정 시작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경과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격려사 ▲시‧도지사 환영사 및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점주 및 본사 등 사업자단체) 순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은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으로, 인천・서울・경기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거래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통일되고 일관된 분쟁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공익대표,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대리점) 이익대표로 구분되는 분야별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천 기관 공모 및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협의회별 9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각 지자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인천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만약,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주(대리점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