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19-02-14 10:4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피의자 회피태도 부적절”
성추행 혐의를 받은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509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최호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남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20세 나이인 사회 초년생으로 피의자와 40세 가량 차이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의자가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러브샷’ 등을 했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행동에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왔으나 유죄판결은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7일 이내다.
앞서 검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성추행 등을 시도했던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후 곧바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