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티즈 집어던져 사망케 한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019-02-13 17:01
"홧김에 던졌다…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해"
동물보호법,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동물보호법,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진 여성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강릉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 가게에서 사장 오모씨에게 생후 3개월 정도 된 몰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주인이)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