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체육단체 자정 기대 어려워…인권위·민간 중심 대책 정부 뒷받침"
2019-02-13 16:06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1년 간 운영…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양 비서관은 "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는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왔고,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운영되며, 체육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양 비서관은 "특별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를 벌이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권고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25일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양 비서관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토록 한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이다.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