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오피스텔·주상복합 품질검수 시행
2019-02-13 15:04
시에 의하면 그동안 주택 품질검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건축주의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고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모두 포함된다.
시장이나 공무원 등은 필요하면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신규 품질검수 대상이 된 군포지역 내 15개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시의 방침을 공지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최근 상업지역에 급증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인 시민 보호를 위해 품질검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군포시민의 주거 불편 및 고충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준공 승인 이전에 시행돼야 할 품질검수는 건축, 토목,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