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확산
2019-02-12 18:11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수준 제한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국 9.42%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중심상업지 등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중점적으로 올랐다. 서울은 평균 13.87% 상승했다.
이날 각 자치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등포구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 부담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점진적 오름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성수동 카페거리와 뚝섬역 인근 등을 중심으로 100% 가량 상승이 급격하다. 현지 100% 초과 물건이 14호, 성수동1가 685(271번지)는 165.03%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낸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330㎡)는 보유세가 작년(1322만원)보다 18% 오른 15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측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토지 중심으로 개선했다"라며 "영세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 수준으로 제한된다. 단, 이 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