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추진…개인 투자한도 조정·금융사 투자 허용

2019-02-11 14:32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당국이 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를 현재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 제한에서 P2P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P2P금융은 대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법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국회에 P2P금융과 관련한 규제 법안이 5개 발의된 가운데, 이번 공정회는 법제화에 앞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에서 '업계' 총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이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대출 건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으나 이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윤 연구원은 투자한도를 이렇게 전환하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의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투자한도를 통합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도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P2P업체 도산 시 투자자 재산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해 P2P업체의 도산과 P2P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연구원은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3월 중 개최될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