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 음주가 무기다…범행은 인정?
2019-02-11 09:44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범행이 일어난 지 16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40)씨가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새벽 4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던 택시에 올랐다. 당시 A씨는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