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채낚기 어선 불법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유통업체 3곳 적발

2019-02-07 17:11

채낚기 어선 집어등용 안정기 설치 기관실 내부.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 유통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3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들로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2㎾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해 제품에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했으며, 이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를 제조해 거둬들인 판매금액은 약 66억 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약 8~9명)이 승선해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 또는 1박 이상 조업 방식으로 인해 적합성평가를 비롯한 안전에 관한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돼 사용된다면,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포항해경은 불법 안정기를 제조해 전력용량 등 제품 사양 정보를 은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욱 포항해경 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에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말의 개연성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