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검찰, 슈에 징역 1년 구형
2019-02-07 16:37
법정 패션 논란 의식한 듯, 깔끔한 복장 눈길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S.E.S. 출신 슈(38·유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