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진호가 아내 형부 살해 요구”…경찰, ‘청부살인’ 정황 포착해 수사

2019-02-07 09:04
형부가 이혼 소송 돕는 것에 불만 품고 범죄 시도

“양진호가 아내 형부 살해 요구”…경찰, ‘청부살인’ 정황 포착해 수사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인하려 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알고 지내는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양씨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돕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 시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을 상습폭행,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오는 21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