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가 아내 형부 살해 요구”…경찰, ‘청부살인’ 정황 포착해 수사
2019-02-07 09:04
형부가 이혼 소송 돕는 것에 불만 품고 범죄 시도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인하려 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양씨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돕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 시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을 상습폭행,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오는 21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