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불모지대와 자격기본법 개정

2019-02-01 13:41

[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 수상]

사회주의국가는 탐정을 허(許)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통제 이완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OECD 34개국은 탐정을 허한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복잡성의 증대로 인한 정보조사 수요의 급증과 공권력 사각지대 최소화에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노미 적(的) 사회에 직면해/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자구행위를 위한 정보조사수요가 급증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사회주의 국가처럼 탐정을 허하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에 뭐가 무서워서 자본주의 국가들 다하는 탐정을/ 업은 물론이고 아예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탐정관리법도 아닌 다른 특별법에 생뚱맞게 장치해 놓았는지 그게 어떤 세력의 의도인지 자못 궁금하다?!

매년 새봄이 오지만 탐정을 이식하는 사람들과 그 싹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만년 동토일 뿐이고 그래도 혹시나 하며 탐정불모지대에 탐정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길 고대하면서 십 수 년을 가꾸고 있지만 그 법(신용정보법 제40조 탐정 금지조항 및 제 50조 처벌규정)에 의해 자생력이 차단된 탐정불모지대의 탐정싹수는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올 봄은 씨 뿌리고 언 땅을 가꾸어 온지 십 수 년 만에 제대로 된 싹수가 나올 것 같다. 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정보수집·관리 탐정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작금의 시기와 맞물려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근거법령이 될 수 있고 민간자격의 사회적 신뢰와 통용성이 강화되는 자격기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등록신청편람(민간자격등록의 효력, 2018-1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라는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해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격기본법 6차 개정(법률 제9190호, 2008년 12월)이전에는 민간자격이 주무부처 심사 없이 직업능력개발원의 형식심사만으로 승인되어 탐정 유사단체인 대한민간조사협회가 당시 형식승인을 받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09-1호) 그 후 민간조사사(탐정) 자격증을 지속 발급하고 있어 2019년 추진 중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동(同) 민간자격 등록신청편람 규정을 법규화하고 자격기본법 제19조 ①항의“주무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에 “법인 단체가 관리하는...”등으로 개정하면 사설탐정제와 공인탐정제는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시행될 것이고 그 후 경과기간을 두어 탐정 관리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매 회기 탐정 입법발의와 폐기를 관례화하며 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탐정 입법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본 등 OECD 대다수 국가도 민간의 수요에 의한 탐정제도가 관습적으로 용인되고 관리법은 그로부터 수 십 년 이후 제정된 것이다.

언필칭 탐정불모지대는 정보적 약자들의 무덤이다. 말 없는 다수 국민은 탐정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온오프라인의 탐정 불법지대를 출입하다 또 다른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국민은 정보적 약자로 정보결정 장애지대에 방치된 채 OECD 탐정을 마냥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컨대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자격기본법 개정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공언(탐정 등 9개 신 직업 활성화 방안 발표)을 시급히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예산이 드는 것도 국민 혈세가 쓰여 지는 것도 아니며 국부가 창출되는 것임에 보다 깊이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