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에 적용된 혐의 살펴보니…'최대 7년 이하 징역'
2019-02-01 08:37
특수협박 등 3개 혐의 적용…"협박에 화났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민수는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본다.
최민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민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며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최근 SBS TV '집사부일체', '동상이몽2' 등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