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곽상도, 대통령 가족 사찰한 꼴…학교에 윽박질러 학적부 취득”

2019-01-30 16:27
페이스북 글 통해 맹비판…곽 의원 측 “사실 아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중·미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위기 극복-안정과 공존을 위한 한·중·미 공동협력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에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적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부를 뒤지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의인가”라며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팔 비틀기’로 얻어낸 자료”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겠느냐”라며 “(곽 의원은) 교육위에서 물러나고 학적정보 취득 과정에서 갑질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부를 뒤지다니, 이게 자유한국당의 정의냐”면서 “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을 사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정쟁에 가족을, 그것도 무고한 아이를 끌어들이나”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날 다혜씨 가족이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아들 A군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 외 관리학생 원서’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곽 의원 측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합법적 자료”라며 “자료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와 거주 국가 등을 비공개 처리해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했다”고 주장했다.